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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조세피난처 30개국...지정은 3개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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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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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30개국 중 우리나라가 실제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곳은 3개국에 불과했다.

19일 국세청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실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 2일 '정보교환에 관한 국제기준'을 잘 이행하지 않는 42개국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국제기준은 OECD 모델협약 제26조(정보교환)에 규정된 정보교환 원칙을 말하며 특히 자국 국내법상 금융정보 보호규정을 이유로 금융정보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42개국에는 △안도라, 바하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파나마 등 30개 조세피난처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싱가포르 등 8개 금융센터(Other Finanial Centres) △필리핀 등 국제기준 이행을 확약하지 않은 4개국이 포함돼 있다.

OECD는 지난달 명단을 공표하면서 이들 국가가 정보교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국제 동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조세피난처로 명확히 지정한 곳은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단 3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모나코,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마셜군도, 라이베리아 등 5개국을 조세피난처로 지정했다가 지난해 2월 고시에서는 마셜군도와 라이베리아 등 2개국을 제외, 현재는 3개국이 지정된 상태다.

차명진 의원은 "국제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공조를 통해 세금 탈루와 불법 정치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이에 역행해 조세피난처 지정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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