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부패신고보상금 역대 최고액인 9545만원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K시(市) 하수처리장 자재구매와 관련, 예산낭비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95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이는 2002년 부패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고 액수라고 밝혔다.
A씨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기 직전인 2006년 12월 K시 공무원이 하수처리장에 사용될 관급자재 73개 품목과 관련, 모 협동조합연합회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2007년 4월 권익위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권익위가 A씨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K시는 하수처리장 본공사를 발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가계산 없이 하수처리장 설계금액의 92.5%에 달하는 54억8900만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결과 원가계산 금액보다 6억9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하수도 준설공사 기간 및 물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사대금 2억4101만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 신고자 B씨에게 보상금 3974만원을 지급하고 광역자치단체 의약계장의 9810만원 뇌물수수 사건을 신고한 C씨에게 196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검역소장의 1839만원 비자금 조성 사건을 신고한 D씨 △부도건설업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공기업 뇌물수수 사건을 신고한 E씨 △논문표절 교수가 우수연구논문게제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받은 사건을 신고한 F씨에게 각각 367만원, 110만원, 2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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