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포럼) "퇴직연금 공정경쟁 저해시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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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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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장은 20일 "퇴직연금 사업자가 '꺾기' 등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특별이익을 제공해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아주경제가 개최한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 연금 정책'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퇴직연금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업자 경영실태평가와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법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함께 패널로 참석한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이 전문성 등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대출 미끼나 특수한 네트워크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럴 경우 근로자 교육이나 제도 컨설팅 능력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어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인프라 구축을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독려해야 한다"며 "적정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가입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인을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책 감독기관의 기준 강화도 필요하다"며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 만족도를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퇴직연금 지급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매년 적립금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했다"며 "적립금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감원도 검증 업무를 철저히 감독해 기업들이 퇴직연금 재원을 충실하게 적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퇴직연금 저변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모집업무를 단순 소개로 제한하고 금지사항 등도 엄격히 규정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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