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인적·물적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감독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등록취소에 따른 재등록 금지기간 부여 및 말소 는 사후 감독 규정에 해당한다"면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의성실의무 불충실 위험을 사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참여자가 너무 많다는 것은 퇴직연금시장이 일종의 '레드오션'(Red Ocean)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는 현상도 문제로 제기됐다.
성 교수는 "노동부의 관점에서 선택적 진입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상존한다"면서 "한층 높은 단계의 등록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감독강화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보험계리연금실 연금팀에서 퇴직연금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성 교수는 "퇴직연금시장의 시장 규모는 아직 미숙한 상태"라면서 "그러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감독체계의 선진화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교수 역시 세제상의 확대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간의 상호 이해수준을 높이는 협조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하며 국민연금의 대안으로써 퇴직연금이 근로복지의 한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세제의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지급보장장치 도입 검토와 관련 성 교수는 "현 단계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에서처럼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급보장장치는 추가적 비용 문제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므로 제도 활성화 이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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