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 담보대출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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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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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에 나선 대부업체가 대거 단속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문과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투자자 모집 광고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65개 대부업체를 적발,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65개 업체가 부동산을 담보로 월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원금보장' '월3부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확정 수익금 또는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낸 39개 업체 역시 단속에 적발됐다.

31개사는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와 업체명, 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2개 업체는 아예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광고를 게재했다.

금감원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유사수신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은 경우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한 후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대부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투자자 본인 명의로 담보취득을 하는 경우도 미등록 대부행위가 될 수 있으며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자를 통해 자금을 빌리는 채무자도 불법채권추심 등을 당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인·허가 및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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