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철강재가 유통되거나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신고하면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국철강협회는 20일 법규 위반 사례 신고 활성화와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철강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가 '철강재 유통신고센터'에 접수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규모를 결정해 신고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고 대상의 부합성과 신고 내용에 대한 증빙의 명확성,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사실 확인 가능성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같은 사례에 대해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비실명 신고로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반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