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체납자 골프회원권 압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5-20 14: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내달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골프 회원권이나 골동품, 골프채 등을 압류,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1일 현재 전체 지방세 체납액이 3조4096억원에 달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2006년 3조2013억원, 2007년 3조2634억원, 지난해 3조2134억원 등 3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올해 6월과 11~12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 직장 조회를 통해 소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압류, 공매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골프회원권을 비롯해 골동품, 골프채 등 고가의 동산도 압류, 매각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한편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적 제재도 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올해 전체 체납액 가운데 20%인 6820억원 정도를 징수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현재 319만대, 8311억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강제 견인이나 공매 조치한다.
 
매주 수요일 전국 차량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 분할납부나 압류재산 공매 유보 등을 실시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일부 납부하거나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불량 조치를 해제해줄 계획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