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안전관리에 발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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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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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김치, 장류 등 국민다소비 500대 품목을 선정해 멜라민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또 60개 해역에 대해 중금속, 세균, 패류독소 등을 조사해 해역별로 등급을 설정하고 오는 2010년까지 닭고기,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전면 의무화된다.

정부는 2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김치·장류 등 국민다소비 500대 품목을 선정, 리스크프로파일을 작성해 유해물질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올해에는 김치, 커피, 만두, 두부, 라면, 어묵, 햄버거, 콩기름 등 주요 100대 품목의 위해성분 목록이 작성된다. 농식품 안전에 영향이 큰 유해물질 목록도 작성하고 유해물질별 관심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내년까지 별도의 지수를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내 연안을 60개 해역으로 분류한 뒤 해역별 청정도를 1-4등급으로 나눠 1등급 해역에서 어패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2-3등급의 경우 수질개선을 전제 조건으로 어패류 채취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0년까지 닭고기,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전면 의무화되고 축산물 도축장 10개소에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이 설치된다.

정부는 전체 식품의 70%를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만큼 생산국의 위생관리실태 현지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청도지역에 민간투자 공인식품검사기관 설치 △축산물 수출작업장 위생수준 현지점검 강화 △수입물량이 많고 위생수준이 취약한 식품생산국 현지실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심의회,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소비자와 업계 등 민간위원의 참여도 확대키로 했다.

식품제조시설의 안전을 소비자단체가 직접 확인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위생검사요청제’와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등을 운영한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섭취한 음식의 열량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비만예방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수출국가와 위생약정 체결 확대△Codex 참여를 활성화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 △식품안전정보센터 설치·운영 △시·도의 식품안전 전담조직 신설 추진 △지자체의 검사결과를 관련기관에 공유하게 하는 ‘상황관리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범정부적인 식품안전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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