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가 가족간 양도가 가능해지고 사용처가 확대되는 등 대폭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소멸 마일리지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일리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일리지 제도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이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홍보부족으로 이용자들이 마일리지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소액 마일리지로는 용도가 제한돼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통 3사의 누적 마일리지 대비 사용비율은 SK텔레콤 7.4%, KTF 8.3%, LG텔레콤 5.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화료 결제 등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액 마일리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간 마일리지 양도 및 가족간 명의변경시 마일리지 승계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마일리지가 유효기간(5년) 경과로 소멸될 경우 소멸 시작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문자메세지(SMS)로 통보하는 등 고지제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멤버쉽 포인트에 대해서도 매년 초 멤버쉽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청구서 발송시 가입안내서를 동봉하도록 해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은 이달 중 이용약관 변경신고 및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해 오는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통 3사는 연간 약 407억원 정도의 고객 서비스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이용자 혜택의 증가에 따른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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