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산하의 수산선진화분과위원회(위원장 박재영)은 19일 제4차 회의를 개최, 현재의 각종 수산보조금들을 도하아젠다개발(DDA) 협상결과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07년 마련된 DDA협상 초(안)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는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수산보조금 중 약 72%가 지급 금지될 형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DDA 협상타결 시 예상되는 각종 수산보조금 금지에 앞서 어업인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DDA협상 초안에 맞춰 수산보조금들을 미리미리 개편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어업용 유류의 경우 LED집어등, 유류절감장치, 전기추진어선 개발 등 유류절감대책에 집중 투자해 유류비를 절감함으로써 면세혜택(보조금) 규모를 점차 축소키로 했다.
또 면세유 관련세제를 개편해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혜택이 DDA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DDA협상 타결시 금지가 예상되는 노후 원양어선 대체지원도 DDA협상 타결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어업에 필수적인 어망·로프류 제조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위해 운영중인 어망생산운영 및 어구제작비 지원도 2011년 이후에는 폐지된다.
수산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외해양식 활성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참치 외해양식을 대규모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이날 회의에서 제시됐다.
이밖에 인근해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과 일선 수협에 대한 통폐합 촉진 방안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한편 이번에 논의됐던 외해양식 활성화 및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오는 6월 개최될 제5차 분과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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