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수면 양식장 '신고의무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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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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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사유지에서 육상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드시 받도록 의무화된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유수면(사유지) 육상양식장들의 약제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식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내수면어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유수면 육상양식장은 그동안 임의신고제로 운영된탓에 약제 사용관리의 지도감독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신고되지 않은 사유수면의 육상양식장 수는 약 250곳으로 전체 내수면(육상) 양식장의 10%에 달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행 임의신고제로 돼 있는 사유수면(사유지)에서의 양식업을 신고 의무제로 전환해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자원환경과 김동욱 서기관은 "지난 15일부터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완화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공포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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