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부터 시행해 온 공매도 제한조치를 비금융주에 한해 6월1일부터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