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금융주 공매도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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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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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부터 시행해 온 공매도 제한조치를 비금융주에 한해 6월1일부터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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