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인적·물적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성 교수는 "등록취소에 따른 재등록 금지기간 부여 및 말소 는 사후 감독 규정에 해당한다"면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의성실의무 불충실 위험을 사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참여자가 너무 많아 퇴직연금시장이 일종의 '레드오션'(Red Ocean)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는 현상도 문제로 제기됐다.
성 교수는 "노동부의 관점에서 선택적 진입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상존한다"면서 "한층 높은 단계의 등록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감독강화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보험계리연금실 연금팀에서 퇴직연금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성 교수는 "퇴직연금시장의 시장 규모는 아직 미숙한 상태"라면서 "그러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감독체계의 선진화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부진한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여의도의 늪'에 빠져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 교수는 "국회와 정부에서 퇴직연금제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시간이 없다. 한국의 연금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서 "국민들은 거리에 나서 데모를 해서라도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