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대규모 집회 원칙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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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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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불법, 폭력시위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회의 보고를 통해 도심 대규모 집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한 경우 채증을 철저히 해 사후 사법조치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또 지난 16일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노동자대회 폭력사태 및 죽창시위와 관련, 불법, 폭력시위 가담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형사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피해 등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운송거부 및 파업에 대비한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와 관련, 군 컨테이너차량 및 비화물연대 차량 투입,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용, 철도·연안해운을 통한 화물수송 전환 등을 추진한다.

집단 운송거부를 돌입한 경우 운송거부자 조속 복귀를 촉구하고 유관부처와 협조해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 관련기관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국책사업 등 주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인근사업장에 보유한 덤프트럭을 투입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건설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 관용장비 2207대와 자가용 14만2000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노사갈등대책지원협의회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파업시 효과가 큰 완성차업체, 철도 등 15개소 핵심사업장과 구조조정 우려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356개소에 대해선 분규예방 활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경찰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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