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책포럼)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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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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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아주경제가 주최한 연금 정책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퇴직연금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세제혜택과 지급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기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선진국형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 세제혜택·지급보장 확대 필요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방하남 노동연구원 박사는 "국내 퇴직연금 도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세제혜택이 불충분하고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 박사는 "노동부가 퇴직연금 미도입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28.3%의 응답자가 '세제혜택 확대'를 꼽았다"며 "미국의 경우 근로자 추가 부담금에 대해 연 1만3000달러 한도로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 적용 등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패널로 참석한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완성도가 높은 편이지만 지급보장장치는 손질을 해야 한다"며 "예금자보호 대상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뿐 아니라 확정급여형(DB)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박사는 "선진국의 지급보장체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내 현실에 맞고 적용 가능한 지급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방 박사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기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DB형은 기금을 100% 적립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적립기준을 퇴직부채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매년 5%씩 높여 2015년에는 1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용우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장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매년 적립금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부족분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를 통해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권 경쟁 격화…감독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실장은 "퇴직보험 제도가 올해로 끝나면 내년에는 20조원 이상의 자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향후 시장 규모가 10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기관 간의 유치전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하거나 대출 등을 미끼로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불건전 거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불건전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신고센터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박사는 "국내에서는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와 자산관리를 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는 합리적인 지배구조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패널로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사업자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며 "이는 굉장한 권한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거래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종용하거나 대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들이 퇴직연금 물량을 몰아주는 행태가 있다"며 "감독당국이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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