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싼 값에 되사서 갚아 차익을 챙기는 '공매도'가 7개월 만에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를 제외한 비금융주에 대한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매도가 금지되는 금융주는 유가증권시장에서 70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21종목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계속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이후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상승하는 등 주가변동성이 지난 10월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같은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공매도 제한조치를 해제한 것도 주요 고려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홍영만 금웅위 자본시장 국장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했다"며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회사들에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판단하고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국장은 "공매도 허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나 한국거래소 규모로 볼 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유가증권 70개 종목을 포함해 전체 90여개에 달하는 금융주도 안정화 조치를 살피며 추후에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전체 시장 및 종목별 공매도 규모를 공개키로 하는 공매도 확인제도 도입과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순 공매도 포지션(Net Short Position) 개념을 도입 공매도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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