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준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인한 보증피해 방지 및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기업이 세워야 할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배우자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 제 3자는 제외된다.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이득을 나누는 사람은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처럼 관련 법규상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대출도 예외적인 연대보증이 인정된다.
지난해 7월 은행들은 가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안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은행들이 자영업자에게 대출할 경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말 현재 471조4000억원의 기업대출 잔액 가운데 개인 연대보증 대출은 59조6000억원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다. 연대보증이 있는 자영업자 대출은 4조3000억원이다.
금감원이 8개 주요 은행의 연대보증 대출 현황을 토대로 이번 조치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대출의 연대보증인 수는 12.2%, 보증금액은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대보증인 수는 28.6%, 보증금액은 23.4%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10월 시행되면 신규 대출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액과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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