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6월 한달 간 할인대상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과 동반가족 1명, 독립유공자, 5∙18광주민주유공부상자의 유족과 동반가족 1명은 30%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상이자(1~4급) 본인과 동반가족 1명, 5∙18광주민주유공부상자 등이 할인 대상이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동반가족은 외가를 포함해 직계가족에 해당된다”며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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