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결국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김모(77, 여)씨 자녀들이 낸 '연명 치료장치 제거' 청구 소송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본인 의사에 반해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은 환자의 인간으로 존엄을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환자는 자신의 진료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며 "다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를 중단할 경우 생명 존중권과 사회상규에 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에 김씨 자녀들은 어머니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담당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서울서부지법은 작년 11월 이 청구를 받아들였고 지난 2월 서울고법도 마찬가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본인의 진지한 의사가 있을 때 의료진이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더욱 환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생명 연장 중단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으려면 사회의 견해를 폭넓게 반영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절차·방식·남용에 대한 처벌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고 병원내 윤리위원회 등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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