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우선공급 5%도 신설돼 전체 물량의 10%가 다자녀 가구에 할당된다.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할당되는 공공주택의 비율을 높인 게 핵심이다.
지금은 공공 또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되지만, 개정안은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3%로 두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5%로 높였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전체 물량의 10%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간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시, 남양주시, 시흥시 등이다. 인천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은 제외돼 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지만 우선공급은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중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 2년 이상 가입자가 지방의 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 기회를 주도록 했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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