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여)씨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린 21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은 평소처럼 차분한 분위기였다.
김씨가 입원해 있는 세브란스병원의 9층 내외과 중환자실 앞에는 병원 관계자 2명이 지키고 선 상태에서 취재진의 접근을 철저하게 막았다.
중환자실에는 15개 침실이 있으며, 김씨는 중환자실의 오른쪽 끝인 10번 침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김씨의 현재 상태는 신체접촉을 하면 반응을 보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들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잠깐씩 열리는 중환자실 문 틈으로 의료진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김씨의 침상은 끝에 있는 까닭에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김씨 가족은 이날 오후 현재 법원 등 외부에 머물고 있다고 병원 관계자는 귀띔했다.
환자 가족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자가 치료방법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의사가 모든 환자의 치료방법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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