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김모(77·여)씨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대희, 양창수 대법관은 김씨의 상태가 회복불가능한 사망 단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씨가 현재 시점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바라고 있는지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홍훈, 김능환 대법관도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은 자체의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대법원의 최종심이 나온 이상 앞으로 모든 조치는 판결 내용에 의거해 이뤄질 것"이라며 "판결문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호흡기를 떼라는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호흡기를 떼는 시점에 대해) 향후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뇌사에 가까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김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작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측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병원측이 항소해 지난 2월 선고된 서울고법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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