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형환의원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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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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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46.서울 금천)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석사과정에 수반되는 세미나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에 불과한데 일반인이 받아들이기에 일정 기간 기관에 소속돼 특정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원에 위촉된 것처럼 알린 것은 허위 사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뉴타운 관련 공약이 쟁점이 되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연설은 (뉴타운) 결정권이 있는 오 시장이 피고인을 지원하고 이런 사실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며, 이는 오 시장 발언의 취지와 명백히 달라 표현이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 의원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명함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경력란에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구원으로 기재하고, 우연히 만난 오 시장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오 시장이 선거 운동을 지원하러 왔다며 연설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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