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출항을 안내하는 도선사(導船士) 연봉이 변호사 연간 수입을 앞질러 국내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도선사가 1억650만원, 변호사는 9662만원, 기업체 고위임원 9580만원, 항공기 조종사 9490만원, 국회의원 866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어부와 해녀는 도선사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최저 연봉 대열을 기록했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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