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모 지점장 150억 횡령해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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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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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회사자금 150억여원을 횡령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금호타이어 전남지역 모 지점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가량에 걸쳐 금호타이어 지점장을 하면서 장부 등을 조작해 공금 1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에는 적은 돈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 본인이 회사에 횡령 사실을 알려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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