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집중종목 한시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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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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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내달 1일부터 허용되지만 공매도 집중종목에 한해 열흘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한시 금지제도는 유지된다.

금융투자회사가 공매도 확인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지에 대한 특별검사도 이뤄진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20영업일 동안 공매도 금액이 시장 전체 거래대금 대비 5%(코스닥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영업일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냉각기간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가 해지된 비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냉각기간 제도는 그대로 유효하다"며 "관련 절차를 명확히 했고 부정적인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은 없앴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우려할 정도로 악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개업자가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매매ㆍ결제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공매도 확인제도도 도입된다.

새 공매도 가이드라인은 매수한 주식보다 차입한 주식이 많은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공매도로 판단하는 순 공매도 포지션 개념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지되더라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매도 확인제도와 공매도 가이드라인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서면으로 확인된 금융투자회사에 한해 공매도 주문과 중개업무를 허용할 예정이다.

특별감사도 실시해 새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경우 기관경고부터 폐쇄까지 중징계가 이뤄진다.

그러나 증권가는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한 냉각기간을 유지할 경우 증시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호상 한화증권 연구원은 "특정 종목이 공매도 금지 대상이 될 요건을 조기에 충족하면 수급상 영향이 커질 것"이라며 "이를 미리 예상해 트레이딩을 한다면 시장 수익률과 무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9월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 3개월 동안 공매도로 출회된 금액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평균 21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금융업종은 310억원 수준이어서 오는 1일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되면 하루 평균 1800억원 규모 공매도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한 달 기준으로는 3조6000억원에 달하는 물량부담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올리는 주식 매매기법이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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