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키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엄수키로 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국민화합'의 장(場)으로 승화시키자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고난과 좌절로 점철된 정치역경 속에서도 오롯이 지켜온 화두가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이었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국민 화합을 이뤄내자는 염원이 투영돼 있는 것.
노 전 대통령측과 유족들이 국민장 제의를 받아들인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국민과 함께 슬퍼하고 고인이 평생 지켜온 가치를 반추하면서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한편 가족장보다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참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당초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은 가족장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도 유서에서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면서 '조용한 장례'를 당부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문제와 함께 전국적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와 추모 물결이 일면서 국민장으로 거행키로 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시라"고 지시, 정부측에서도 국민장 엄수를 노 전 대통령측에 간곡하게 요청했다.
한승수 총리는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국민장으로 장의를 거행할 계획"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국장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장으로 엄수한 사례가 있다.
다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모두 가족장으로 치러졌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장에 버금가는 장례였다고 한다.
국민장은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한해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추모와 애도의 심정을 담아 거행하는 장례의 형식이다.
첫 국민장은 김구 선생이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와 장면 전 총리, 인촌 김성수 선생 등이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정부와 노 전 대통령측은 장의(葬儀)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세부적인 장의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장례기간은 서거일인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7일간이며 영결식과 안장식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측과 유족의 뜻을 반영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애도 물결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소는 시신이 안장된 봉하마을은 물론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세워진다. 영결식 당일인 29일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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