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비정규직 4년 기간제한 개정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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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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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정부가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제한을 연장하는 비정규직 개정안이 올 7월 해고대란을 불러올 뿐이라며, 근본처방을 위해서는 비정규법 기간제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특히 전경련은 "사회적 인식과 달리 대기업 비정규직 선호도와 임금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개정안은 노동 유연성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5일 '비정규직 현황과 정책뱡향' 보고서에서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한 제한으로 인해 계약당사자인 비정규직이 계속 근로를 원하더라도 해고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따라 사용기한을 제한한 결과 법제정 취지와 달리 보호당사자인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부작용이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보고서는 이같은 규정을 비정규직의 69.4%가 종사하고 있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비정규직의 93.9%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은 정규직 전환 여력이 없어 기한이 되면 해고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하다'거나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등의 일반적인 인식은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주장은 종사 사업장이나 근로시간, 학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 전체와 비정규직 전체 임금을 단순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노동부가 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 연령, 경력, 근속년수 등이 같은 경우 동일 사업체 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85%, 시간당 정액급여는 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고 볼때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11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조건이나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근로자가 74.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 측은 "대기업 비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보다 일자리 선호도가 높다는 반증"이라며 "정부가 법적용을 한시적으로 늦추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이는 당장 올 7월 해고대란을 막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수 기자 p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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