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벨라루스 항공기 정기운항 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5-28 10: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우리나라와 벨라루스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이 가능해졌다. 또 중간기착권이 설정돼 유럽, 러시아 등 인근지역을 연계한 항공노선과 여행상품 개발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개최된 한·벨라루스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3·4자유 운수권 자유화, 5자유 운수권(여객 및 화물 각 7회) 설정 등으로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이 가능해 졌다고 28일 밝혔다.

3·4자유 운수권은 상호국간의 운항권리를 말하며 5자유 운수권은 제3국을 경우한 상대국 운항권리를 말한다.

벨라루스는 유럽-러시아·유럽-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나라다. 또 연간 실질 국민소득이 약 1만 달러로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물류기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벨라루스 간 여객과 화물의 항공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항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세계적인 항공노선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