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벨라루스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이 가능해졌다. 또 중간기착권이 설정돼 유럽, 러시아 등 인근지역을 연계한 항공노선과 여행상품 개발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개최된 한·벨라루스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3·4자유 운수권 자유화, 5자유 운수권(여객 및 화물 각 7회) 설정 등으로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이 가능해 졌다고 28일 밝혔다.
3·4자유 운수권은 상호국간의 운항권리를 말하며 5자유 운수권은 제3국을 경우한 상대국 운항권리를 말한다.
벨라루스는 유럽-러시아·유럽-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나라다. 또 연간 실질 국민소득이 약 1만 달러로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물류기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벨라루스 간 여객과 화물의 항공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항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세계적인 항공노선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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