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 등 지방세가 75% 감면된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확정 28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을 내년 6월 30일까지 분양받으면 취·등록세가 75% 감면된다.
서울지역에는 지난해말 현재 미분양주택 2486가구가 있다.
이번 감면 조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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