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Q&A] "이의신청 다음달 30일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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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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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공시주체는 관할 시장 및 군수, 구청장으로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공시절차는 각 시·군·구가 개별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한 이후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 △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소유자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검증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정공시(시장·군수·구청장)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재조사 후 필요시 조정공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다만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 후 일정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09.2.27)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31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공시한다. 7월 1일 이후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해 정기공시분(1월 1일)에 포함된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개별지 가격을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사후적 행정절차로 시·군·구청장이 개별지 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행해진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개별지에 대해서는 정밀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재조사한 가격이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을 거쳐 7월 31일 재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2009년도 재산세 부담수준은?

△행정안전부가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 종부세 관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3)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로 6.30일까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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