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역갈등 조정기구 상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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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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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연근해어업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별 어업갈등 조정기구 상설화, 지역적 특수 어업에 대한 지자체 어업관리 권한 부여 등 20개 어업제도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20대 과제들을 놓고 29일 오후 aT센터에서 어업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해 그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농식품부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을 비롯해 학계, 민간단체,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과제들은 앞으로 과제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금년말 중으로 최종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업선진화 작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어업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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