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각종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던 원룸과 다가구 주택 거주자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 주소자료를 경찰청 등 행정기관에 제공할 때 전입신고시 기재된 다가구 주택의 명칭 및 층, 호수 등 상세주소도 포함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이 같은 상세주소를 행정서류 발송물에 기재하도록 요청했다.
또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에는 각종 고지서를 발송할 때 다가구 주택의 상세주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토록 했다.
그동안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각종 우편물에 번지까지만 기재돼왔다.
이로 인해 해당 거주자는 주소 불분명으로 행정서류를 받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공과금 납부기간을 놓쳐 가산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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