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금융계좌 동결. 무상원조 금지 등 강화
군사적 제재 거론…중국 반대 등 현실성 없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르면 30일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새로운 제재 결의안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핵 실험 당시 채택됐던 1718호 결의보다 수위가 높은 조치들이 포함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유엔 외교관들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이 작성한 대북제재 초안을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P5+2 회의’에서 검토키로 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전날 “현재 미국 등이 주축이 돼 결의안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일부터는 내가 일부 국가들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무기(대량파괴무기 포함) 수출입 금지 △북한 선박 등의 화물 검색 강화 △화물검사 실시 상황 보고 △북한과의 은행거래 금지 △중동·유럽 등지의 김정일 일가 금융계좌에 대한 동결·여행제한 △인도 목적을 제외한 융자, 무상원조 금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의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192개 회원국에 대해 결의안 발효 한 달 이내에 각국의 이행조치 보고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새 결의안의 발효일을 정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보다 북한 측에 선의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정부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재대상 북한기업을 늘리고 무기프로그램과 관련된 인사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북한을 더욱 옥죄기 위해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중단 또는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엔의 대북 지원 통로인 UNDP(유엔개발계획)의 활동 재개를 전면 중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유엔 헌장 7장의 군사적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41조에 규정된 경제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만큼 북한을 무력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 관계자들은 “아직 현 시점에서는 거론된 적이 없으며 채택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사적 조치는 전쟁 직전 단계에서나 채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다. 특히 상임이사국 중국이 이를 수용치 않을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박인국 유엔 대사는 “지난 번 결의안 1718호 채택 시 제재 조항에 포함된 ‘사치품 금수’ 조치는 유엔 사상 초유의 제재 아이디어였다”며 “이번에도 본격적인 논의를 거치면서 다양한 제재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06년 채택된 1718호에는 무기 및 사치품 반출입 금지, 의심되는 선박 강제 수색권 발동, 핵실험 정책과 연계된 주요 인사의 출입국 금지, 금융 자산 동결 등이 규정돼 있다.
한편 한미연합사는 이날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워치콘은 북한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로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연합사는 평상시 언제라도 북한의 도발이 가능한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고려, 평상시 3단계를 발령해놓고 있다.
워치콘 2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되며 첩보위성의 사진정찰, 정찰기 가동, 전자신호 정보수집 등 다양한 감시 및 정보분석활동이 강화된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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