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처음 하락함에 따라 땅값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상당 폭 줄게 됐다.
특히 올해 땅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강남 3개구와 과천시, 강동구 등은 토지 보유세가 전년 대비 최고 30-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재산세 대상보다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비싼 땅들이 인하 폭이 클 전망이다.
올해부터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는 지난해 과표적용률(65%)보다 5%포인트 높아진 70%로 결정된 반면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의 80%로 지난해와 같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이 완화(나대지 등은 3억원→5억원)됐고, 구간별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도 인하돼 고가 토지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신한은행 PB사업부 황재규 세무사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지난해 10억6천720만원인 서초구 방배동의 2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나대지 간주)는 올해 공시지가가 10억3천472만원으로 3.04%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작년 823만5천원에서 올해 565만원으로 31% 정도 줄어든다.
또 올해 공시지가가 6억1천169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4.08% 하락한 송파구 잠실동의 대지도 보유세는 지난해 411만1천원에서 올해 260만4천원으로 36% 덜 내게 된다.
종부세의 대상은 공시지가가 그대로이거나 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은 감소한다.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같은 9억7천732만5천원인 강남구 청담동의 대지는 지난해 보유세로 737만2천원을 냈지만, 올해는 공시지가 변동이 없어도 523만6천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10억5천71만4천원이었던 강남구 대치동 2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10억8천945만원으로 3.69% 올랐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807만6천원에서 올해는 604만4천원으로 25% 감소한다.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는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가 4억476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지난해는 종부세 대상이어서 보유세가 187만5천원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 재산세만 140만원 내면 된다.
반면 재산세만 내는 땅들은 올해 과세표준이 작년 65%에서 올해 70%로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은 곳은 보유세가 상승할 전망이다.
용산구 서계동 일반상업지역의 대지는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가 2억3천534만원으로 같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61만7천원에서 올해 68만8천420원으로 11.4% 오른다.
과천시 주암동의 밭은 작년 공시지가가 2억8천300만원에서 올해 2억8천980만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작년 80만4천원에서 올해 91만7천원으로 14% 뛴다.
한편, 이번에 공시지가가 떨어진 곳은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증여세는 시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토지, 상가 등은 시가 조사가 어려워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매매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해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아파트와 단독 등 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으로 과세해 역시 공시지가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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