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현재 명칭 계속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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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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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9일 대법원의 '우리은행' 상표 등록 무효 판결에 대해 현재 명칭을 계속 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상호' 소송이 아닌 '상표' 소송이라 '우리은행'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상표권 등록 무효는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한 상표법상 배타적 권리가 없어졌다는 의미지, 상표를 못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A라는 업체가 B라는 이름의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이 업체의 상호는 A, 상표는 B가 된다. 우리은행은 상표를 상호와 같은 이름으로 특허청에 등록했다.

이번 판결로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는 상표법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다른 은행들이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상표 등은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민,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판결로 '우리은행' 상표가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법률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8개 은행이 낸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우리은행은 소비자들이 자신과 관련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 용어인 '우리 은행'과 구별이 어려운데다 동일업종 종사자에게는 불편과 제약이 가중되는 등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해 공공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을 둘러싼 이름 분쟁은 국민, 신한(옛 조흥 포함), 하나, 외환, 부산, 대구, 전북, 제주은행 등 8개 은행이 2005년 4월 특허심판원에 우리은행 상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은행은 '우리은행'은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은행직원 간 의사소통에도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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