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올해 최저임금 4000원보다 28.7% 인상된 시간급 515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감안해 금년보다 5.8% 삭감한 시간급 3770원을 제시했다.
이에 위원회는 내달 5일 개최될 제4차 전원회의부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4차례 개최해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 제시 등 노사단체의 요구안조정을 통해 내달 2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6.1% 인상한 시급 4,000원으로 노사 합의로 결정한 바 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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