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勞 5150원, 經 3770원 제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5-29 15: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5150원, 경영계는 3770원을 각각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올해 최저임금 4000원보다 28.7% 인상된 시간급 515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위기 상황과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감안해 금년보다 5.8% 삭감한 시간급 3770원을 제시했다.

이에 위원회는 내달 5일 개최될 제4차 전원회의부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4차례 개최해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 제시 등 노사단체의 요구안조정을 통해 내달 2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6.1% 인상한 시급 4,000원으로 노사 합의로 결정한 바 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