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이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일 연 30% 이상 금리에만 적용하던 전환대출 이용 대상을 연 2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캠코를 비롯해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유동화자산 등이 진행하는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도 12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으면 지원대상이 된다.
전환대출 기준일도 완화돼 앞으로는 지난해 12월 말 이전에 대출받은 채무도 지원대상이 된다. 과거 연체기록도 최근 3개월 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가 없으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미 전환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도 제도개편 내용이 똑같이 적용된다.
캠코는 이번 조치로 약 10만명의 저신용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철휘 캠코 사장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해 상환 중인 사람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금융소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용 대상을 연 20%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현행 20% 수준인 금리도 12%로 낮아진다.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부담을 줄였다.
전환대출은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 또는 등록대부업체로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채무를 은행의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캠코가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용은 전환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캠코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1000만원 이하 채무는 신용회복기금 홈페이지(www.c2af.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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