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정보통신, 하도급 불공정거래 조사"

롯데정보통신이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H사는 롯데정보통신을 상대로 작년 3월부터 발주 공사 63건에 대한 대금 11억원을 못 받았다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를 올해 3월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H사로부터 신고서가 접수돼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사는 롯데정보통신으로부터 전산망 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해 온 중소기업이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겐 경고ㆍ벌점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공공사업 수주에서도 불이익이 주어진다. 과징금은 공사대금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면 롯데정보통신이 물어야 할 돈은 20억원을 넘길 수 있는 셈이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롯데정보통신이 뒤늦게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시정에 그쳐 제재를 피할 수 없다"며 "사안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두 회사는 공정위 밖에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H사에 대해 부실공사를 이유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H사가 첫 계약서와 달리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보류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물건 100개를 받기로 했는데 100개를 다 못 받았다면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H사에 대해 역청구와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2006년부터 H사가 시공한 모든 공사에 대해 검수 절차를 거쳐 역청구 금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신고서를 낸 H사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롯데 계열사가 납품한 시스템을 이미 정상적으로 쓰고 있다"며 "부실공사란 주장은 억지이고 법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11월 이후 롯데정보통신이 검수하지 않은 공사는 2건밖에 없고 이 역시 수용할 수 없다"며 "롯데정보통신은 모든 공사를 검수한다고 하지만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검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