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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연체 가산금 부담 대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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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3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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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연체하면 내게 되는 가산금 계산방식이 현행 월단위 계산 방식에서 일(日)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돼 연체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연체에 대한 현행 월단위 가산금 계산방식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권고했다.

현행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토록 돼있고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괄 징수하도록 규정돼있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같은 달 25일에 추가 인출하면서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한달치 연체료에 해당하는 원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출금해가는 것이다. 

4대보험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연체료가 월 100분의 1.2로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료 연체료보다 낮으며, 신용카드도 연체금을 계좌에 입금하면 입금 당일까지에 대한 가산금과 미납금액을 인출하는 점과 비교해 볼때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확하게 체납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만 부담하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로 연 2조4600억 원에 이르는 연체료에 대한 가산금 744억원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가산금이 연간 372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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