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5-31 13: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고 있는 파킨슨병 등 138개 질환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기관에 등록해야 본인부담금을 덜 내게 된다.

3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년간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등록을 대행해주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