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책연구기관들이 정부와 연구용역을 맺으면서 해외 여비를 연구용역비에 포함했다가 실제 해외출장을 가지도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감사원의 2008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07~2008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과 국외 여비가 포함된 45건의 연구용역 계약을 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절반이 넘는 24건의 연구용역에서 이들 기관이 해외 출장을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조세연구원 8건, 한국개발연구원 4건이었다.
감사원은 "재정부는 계약서에 정산조항 등을 두지 않았고, 국외출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용역비 전체를 그대로 지급했다"며 "연구용역에 반영된 국외여비 1억1423만원의 예산을 과다집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 관계자는 "계약시 국외여비를 포함시켰으나 연구과정에서 필요가 없어 출장을 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측은 "4건 중 1건은 외부 연구자가 출장을 갔고, 3건은 사전에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시 연구기관과 용역을 맺은 계약은 정산의무가 없는 확정계약이어서 정산을 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앞으로 국외출장을 가지 않은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시정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지난해 5~12월 4건의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 패소한 이후 원고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이 늦어져 6100여만원의 지연이자를 추가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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