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3일 포스코가 CEO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권 행사를 거부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포스코가 지난 2일 CEO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향후 법원에 CEO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가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외이사 및 회사 스스로가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초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월18일 포스코에 CEO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다.
포스코는 CEO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이 상법상 주주의 열람 등사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혁연대는 "이 의사록은 열람 등사 청구의 대상임이 명백한데다 다른 목적으로 공개될 경우 포스코에 불측의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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