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이조 CMA+신용카드 인기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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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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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신용카드를 결합한 상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카드 한 장으로 기존 CMA 기능은 물론 추가적인 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은행 대출 때도 불이익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는 신용카드와 증권카드, 증권체크카드 기능을 합친 CMA 신용카드를 이달 들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증권 투자를 하면서 높은 이자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다.

특히 오는 7월 소액결제 기능이 도입되면 CMA 신용카드는 사용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 머물러 있는 단기자금 가운데 상당 규모가 CMA로 이동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CMA는 금액 제한 없이 하루만 맡겨도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2.5% 안팎인 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은 3~4% 수익을 CMA는 제공하고 있다.

짧은 시간 돈을 맡겨도 은행보단 훨씬 많은 이자를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직장인 상당수가 급여통장을 은행계좌에서 CMA로 바꾸고 있다.

CMA 신용카드는 편리성도 두드러진다.

기존 신용카드 기능 외에 주식과 펀드, 채권 거래 기능까지 겸할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다.

갖가지 재테크 기능이 카드 하나에 담긴 셈이다.

7월부터 소액결제 기능이 도입되면 공과금 지로 납부와 보험료, 통신료,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송금, 현금자동입출금기 수시 입출금 같은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거래 시간 제약도 사라진다. 지금까지 CMA는 공휴일에 입출금이 안 됐다.

그동안 못 했던 비제휴 카드사ㆍ보험사 송금도 할 수 있다.

CMA 신용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은 수준으로 비용을 받고 현금 서비스 기능도 그대로 보장된다.

다만 CMA신용카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예금자보호가 미흡하다.

일반 은행처럼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CMA는 종금형 CMA뿐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CMA는 원금이 깨질 수도 있다.

은행대출을 받을 때도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권이 대출 기능을 이용해 자사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만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한도를 늘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한 투자자는 CMA 신용카드 이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상품별로 보면 하나대투증권은 7월 말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하루만 맡겨도 연 4.1% 수익을 보장하는 CMA 상품 '서프라이즈'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급여이체와 소액결제, 공과금 납부 모두 가능하다.

동양종금증권은 롯데카드와 제휴로 'W-CMA 롯데 포인트플러스 카드'를 출시했다. 우리투자증권도 현대ㆍ우리ㆍ롯데ㆍ삼성카드와 손잡고 '옥토(Octo) CMA 신용카드'를 내놨다.

삼성증권이 삼성카드와 제휴로 내놓은 '삼성CMA+신용카드'는 기존 CMA 장점에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할인 혜택까지 보탰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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