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결합상품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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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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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 결합상품 비교결과 가족수가 많으면 KT, 장기가입자는 SKT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통합법인으로 공식출범한 KT가 할인폭을 강화한 5종(3년 약정, 인터넷 라이트, 인터넷TV VOD 상품기준)의 정액형으로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쿡인터넷과 쿡인터넷전화 2종은 월 2만5천원에, 쿡인터넷과 쿡집전화 2종은 2만7천원에, 쿡인터넷과 쿡TV 2종은 2만9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쿡인터넷과 쿡인터넷전화, 쿡TV 등 3종은 3만원에, 쿡인터넷과 쿡집전화, 쿡TV 3종은 3만2천원에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이동전화를 추가로 결합할 경우 결합 대수에 따라 이동전화 기본료를 10∼50% 할인해주고 가족 간 통화료(유선→무선, 무선→유선, 무선→무선) 5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족 외 통화의 경우 유·무선 각 지정번호 1회선에 대해 쿡 2종 상품 가입 시에는 20%, 3종 상품 가입 시에는 50%까지 저렴한 통화료를 적용받는다.

SK텔레콤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자회사인 브로드밴드와 함께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를 결합한 'T밴드' 결합상품을 내놓으면서 선제공격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시내번화(1회선)와 SK텔레콤 이동전화(1∼5회선)를 결합할 경우 집전화 기본료는 무조건 50% 할인해준다.

이동전화의 경우 가입연수(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가입연수+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연수)에 따라 기본료를 10∼50% 할인해준다. 구체적으로 가입연수 10년 미만은 10%, 10년 이상은 20%, 20년 이상은 30%, 30년 이상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초고속인터넷과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연수의 합이 20년이라면 초고속인터넷의 기본료와 SK텔레콤 이동전화 기본료를 각각 3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집 전화.이동전화의 가족 간 통화료는 무조건 5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 가족수 많으면 KT, 장기가입자는 SKT가 유리
결합상품 가입 시 기존 개별상품 가입에 비해 할인 혜택이 크다는 점은 KT나 SK텔레콤 간 차이는 없지만, 개별 가입조건이나 이에 따른 할인 폭에 있어서는 양사가 차이를 보이는 만큼 소비자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결합상품 적용대상의 경우 양사 모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까지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KT는 동일거주지에 있는 주민등록상 가족만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SK텔레콤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족등록부상 가족은 모두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적용대상의 경우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이 좀 더 유리한 셈이다.

유.무선 결합시 이동전화 기본료의 경우 KT는 이동전화 가입대수(1∼5대)에 따라 대수별로 10%에서 50%까지 할인폭을 차등화했지만, SK텔레콤은 가입연수에 따라 10%, 20%, 30%, 50% 등으로 차별화했다.

즉 KT의 경우 가족이 많아 이동전화를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이 커지지만, SK텔레콤은 이동전화 대수와 상관없이 가입연수가 긴 장기가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반대로 KT 결합상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이동전화를 5대 사용하면 50% 할인혜택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지만, SK텔레콤 결합상품 가입자는 이동전화를 1대만 사용하더라도 가입연수가 길어야만 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화료의 경우 가족 간 유선→무선, 무선→유선, 무선→무선 통화를 일률적으로 50%를 할인해주는 것은 양사 제품 모두 동일하다.

다만 KT는 가족 외에도 유·무선 각 지정번호 1회선에 대해 쿡 2종 상품 가입 시에는 20%, 3종 상품 가입 시에는 50%까지 저렴한 통화료를 적용하고 있는 점이 SK텔레콤에 비해 차별화된 혜택이다.

이 부분은 기존 유선전화 시장에서 강점을 지녀 가입자 기반이 3천500만명에 달하는 KT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셈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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