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삼성증권 등 4개 금융기관에 대해 기관 경고 및 주의, 10개 금융기관 256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등 징계요구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열린 제10차 금융위원회에서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은 1200여개 계좌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증권이 기관경고를, 굿모닝신한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3개사는 기관 주의를 받았다.
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7개사와 은행 3개사 등 10개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256명에 대해 정직(53명), 감봉(18명), 견책 등(185명) 등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임직원 징계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기관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삼성증권,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을 비롯해 대우증권, 한양증권, 한화증권, 하이투자증권,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들은 1993∼2007년 계좌개설 과정에서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주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실명법 위반자 가운데 일부는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등 혐의 거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위반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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