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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 고객은 전자통장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IC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2007년 3월 이후 IC칩이 내장된 카드로 전자통장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단 KB비씨카드와 KB기업카드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이 서비스의 시행으로 종이통장 발급 없이 보안성이 강화된 예금·적금·대출통장 등의 계좌정보를 최대 30개까지 내장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인감이나 통장이 없이도 창구거래가 가능해졌다.
ATM 이용시 계좌별로 다른 입출금 카드를 이용하지 않아도 한 장의 카드로 전자통장에 등록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도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각각의 종이통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하나로 대부분의 은행거래가 가능해져 고객의 금융거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아울러 종이통장의 불필요한 발행을 억제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KB카드를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정보를 IC칩에 6~8자리의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과 함께 등록하면 된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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