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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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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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끝나는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방침이다.

7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를 기존 4%에서 2%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내수 부양을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일반주택의 부동산 거래세 경감이 올해로 끝나게 돼 있는 지방세법 조항을 삭제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막으려고 한시적으로 취.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인하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다 올해 말로 부동산 거래세 감면을 종료할 경우 국민의 저항이 클 것이라는 판단 아래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일반 주택의 부동산 거래세 50% 경감을 올해 말로 끝내지 않고 계속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아직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국민의 저항 또한 크기 때문에 관련 한시 조항을 빼거나 연장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기본 정책으로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세 감면을 연장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취.등록세 감면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주택 거래의 취.등록세의 감면 적용시한을 삭제해 영구적으로 감면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현재까지 취.등록세 감면 문제만 놓고 구체적 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큰 틀에서 지방재정 전체를 놓고 전반적으로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취.등록세 인하에 좀 더 적극적이지만 제한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취.등록세를 영구적으로 1%로 인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더는 형태로 가야 하는데 아직 거래세 부담이 완화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부동산투기의 소지를 막기 위해 그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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