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보험사기, 의사엔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6-08 07: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보험사기를 저지른 의사들은 벌금형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직자나 일용직 노동자는 징역형 등의 중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보험 관련 사기죄로 처벌받은 피고인 1173명(494개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의 직업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관련 사기죄로 처벌받은 의사 66명 중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59명(89.4%)로 압도적이었다. 집행유예는 6명(9.1%), 징역형은 1명(1.5%)에 그쳤다.

전체 보험사기 관련, 집행유예 비중은 47.1%(552명), 징역형 24.1%(283명), 벌금형 28.8%(338명)이다.

황 교수는 "법원은 의사들이 보험금을 변상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 등 중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벌금액을 크게 책정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평균 벌금액은 전체평균(374만원)의 1.7배 수준인 635만원.

이에 비해 노동자는 54명 중 20명(37.0%), 무직자는 255명 중 77명(30.2%), 자영업자는 112명 중 38명(33.9%)으로 징역형 비중이 훨씬 높았다. 보험관련 종사자도 25명 중 징역형이 8명(32.0%)에 달했다.

황 교수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법원의 처벌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