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공무원 등 일정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던 행정사(行政士) 시험을 일반인도 치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용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리로 제출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경력 5년 이상 공무원,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일정 기간 번역 경력이 있는 외국어 전공자만 별도의 시험 없이 신고 후 자격을 부여해 왔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들에게 1차(일반상식, 행정사실무관련법)와 2차(일반 : 행정법·민법, 기술 : 해사실물관련법, 외국어 :해당 외국어)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되 경력기간에 따라 1차만 면제해 주거나 1차와 2차 시험과목 일부까지만 면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절차와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 또 행정사의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 전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이밖에 행정사가 이전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업무를 정지하는 한편 업무정지기간에 영업하거나 1년 안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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